브라질 법원, 동성결혼 인정 첫 판결

브라질 법원, 동성결혼 인정 첫 판결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8: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톨릭계 강한 반발 예상

브라질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27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 주 자카레이 시 법원의 페르난도 엔히케 핀토 판사는 이날 세르지오 카우프만 소우자와 루이스 안드레 모레시라는 두 남성의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 사법부와 동성애자협회(ABGLT)는 “이번 판결은 브라질에서 동성결혼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확인했다.

두 사람은 “오늘은 너무나 기쁜 날이며,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세계 동성애자의 날인 28일 등기소를 찾아가 혼인증명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브라질에서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대법관 전체회의를 통해 동성 부부에게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성 부부들은 앞으로 자녀 입양과 생활보조금 청구 등을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브라질 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성명을 통해 “동성 부부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남녀 간의 동의로 성립되는 가정과 양립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동성 부부가 자녀 입양을 통해 가정을 구성하는 것을 가톨릭이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가톨릭 신자를 가진 국가인 데다 CNBB가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동성결혼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동성 간의 결혼과 부부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동성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 권리를 인정했고, 12월에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시의회가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우루과이에서는 아직 동성결혼은 인정되지 않으나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은 허용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스페인, 캐나다 등이다.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