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뽀샵광고’ 명시 의무화

이스라엘 ‘뽀샵광고’ 명시 의무화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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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 거식증·식욕부진 방지”

이스라엘은 광고모델이 포토샵, 이른바 ‘뽀샵’을 이용해 사진을 더 멋있게 꾸밀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카디마 당의 라헬 아다토와 리쿠드 당의 다니 다논 의원 등이 너무 마른 모델들 때문에 거식증이나 식욕부진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를 줄이기 위해 ‘포토샵 법’을 마련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광고회사는 포토샵을 사용해 모델의 사진을 더 날씬하거나 아름답게 만들 수는 있지만 포토샵을 이용해 사진을 가공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스라엘 내각 입법 위원회도 이들이 정리한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어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에 나선 의원들은 “최근 이스라엘에 식욕부진과 거식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10대 소녀들 사이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하고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여성들 사이에 식욕부진 환자가 나오는 이유는 광고나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마른 모델들을 닮으려는 현상 때문”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포토샵 법안은 이밖에 체질량 지수가 18.5 미만인 모델은 이스라엘 광고에 출연을 금하고 모델업체에 대해 저체중 모델 고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법안은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모델 사진을 바꾸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포토샵 사용은 허용하되 이를 명시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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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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