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부르카 착용 운전자 벌금 논란

佛 부르카 착용 운전자 벌금 논란

입력 2010-04-26 00:00
수정 2010-04-2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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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위헌 가능성에도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 금지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서부 낭트에서 경찰이 이슬람식 베일의 한 종류인 니캅(통칭 부르카)을 착용하고 운전한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프랑스 엥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서부 낭트의 한 교통 경찰은 지난 2일 눈 부분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식 베일인 니캅을 입고 운전한 31세 여성에게 22유로(약 3만 2000원)의 벌금을 물렸다. 해당 여성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따지고 나섰다. 단속 경찰은 니캅을 착용해 시야가 막혀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며 벌금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 여성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으며 시야를 가리지도 않았다.”면서 “시야 부분에 있어서는 오토바이 헬멧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9년 동안 이런 복장으로 운전을 했지만 문제된 적은 없었다.”면서 “나는 노골적인 차별 행위의 희생자”라고 항변했다. 변호를 맡은 장 미셸 폴로노는 “현재 프랑스의 그 어떤 법도 니캅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사건은 도로상 안전 문제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례 각료회의에서 “모든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베일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며 다음달 중에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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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4-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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