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부르카 착용 운전자 벌금 논란

佛 부르카 착용 운전자 벌금 논란

입력 2010-04-26 00:00
수정 2010-04-2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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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위헌 가능성에도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 금지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서부 낭트에서 경찰이 이슬람식 베일의 한 종류인 니캅(통칭 부르카)을 착용하고 운전한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프랑스 엥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서부 낭트의 한 교통 경찰은 지난 2일 눈 부분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식 베일인 니캅을 입고 운전한 31세 여성에게 22유로(약 3만 2000원)의 벌금을 물렸다. 해당 여성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따지고 나섰다. 단속 경찰은 니캅을 착용해 시야가 막혀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며 벌금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 여성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으며 시야를 가리지도 않았다.”면서 “시야 부분에 있어서는 오토바이 헬멧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9년 동안 이런 복장으로 운전을 했지만 문제된 적은 없었다.”면서 “나는 노골적인 차별 행위의 희생자”라고 항변했다. 변호를 맡은 장 미셸 폴로노는 “현재 프랑스의 그 어떤 법도 니캅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사건은 도로상 안전 문제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례 각료회의에서 “모든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베일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며 다음달 중에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4-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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