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부르카 착용 운전자 벌금 논란

佛 부르카 착용 운전자 벌금 논란

입력 2010-04-26 00:00
수정 2010-04-2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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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위헌 가능성에도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 금지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서부 낭트에서 경찰이 이슬람식 베일의 한 종류인 니캅(통칭 부르카)을 착용하고 운전한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프랑스 엥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서부 낭트의 한 교통 경찰은 지난 2일 눈 부분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식 베일인 니캅을 입고 운전한 31세 여성에게 22유로(약 3만 2000원)의 벌금을 물렸다. 해당 여성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따지고 나섰다. 단속 경찰은 니캅을 착용해 시야가 막혀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며 벌금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 여성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으며 시야를 가리지도 않았다.”면서 “시야 부분에 있어서는 오토바이 헬멧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9년 동안 이런 복장으로 운전을 했지만 문제된 적은 없었다.”면서 “나는 노골적인 차별 행위의 희생자”라고 항변했다. 변호를 맡은 장 미셸 폴로노는 “현재 프랑스의 그 어떤 법도 니캅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사건은 도로상 안전 문제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례 각료회의에서 “모든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베일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며 다음달 중에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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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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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4-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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