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안락사 합법화의 기수 로시터 사망

호주 안락사 합법화의 기수 로시터 사망

입력 2009-09-22 00:00
수정 200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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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호주에선 환자가 원하는 안락사나 자살 방조가 합법화 돼 있다.이번 주 영국에선 어느 경우에 자살 방조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새로 발표됐다.

 1996년에 ‘아웃백’으로 불리는 호주의 ‘노던 테러토리’ 지역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모두 4명의 환자가 컴퓨터를 활용한 독극물 주사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이듬해 중앙정부가 이를 백지화하자 모험가인 크리스티앙 로시터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그는 여러 차례 부상을 당해 전신이 마비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을 돌보는 요양소 직원들이 음식과 물을 튜브로 위(胃)에 공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그는 그런 식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받아 목숨을 연장하는 게 “생지옥”이라며 차라리 죽음을 편안히 맞아들이겠다고 했다.그가 요양소를 관리하는 브라이트워터 요양 그룹에 음식이나 물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한 것만 40여차례였다.

 당시 그는 기자들에게 “난 죽고 싶다.난 내 몸에 갇힌 죄수다.움직일 수조차 없다.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다만 고통이 두려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5주 전 그는 승소했다.서호주 대법원의 웨인 마틴 수석판사는 로시터가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브라이트워터 요양 그룹이 그의 바람을 따른다 해도 범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호주 안락사 합법화에 상징적인 존재였던 그가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서부 퍼스의 요양소에서 흉부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영국 BBC가 21일 전했다.향년 49세.

 형 팀은 “크리스티앙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를 최대한 편안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이었던 존 해먼드는 현지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죽음이 하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며 “그가 매우 용감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주는 싸움을 벌인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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