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활동 지원을 위한 ‘애국법(Patriot Act)’ 일부 조항의 효력 연장을 놓고 미국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조항에 대해 미 상·하원이 처음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법 개정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6일 의회에 올해로 효력이 종료되는 애국법의 3개 조항에 대해 효력을 연장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로널드 와이치 법무부 차관보 명의의 서한에 따르면 이들 3개 조항에는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의 개인 업무기록 열람권과 이동 감청 허용, 해외 테러단체와 연계되지 않은 개인 테러범인 이른바 ‘외로운 늑대(lone wolf)’ 소환 등이 포함돼 있다. 와이치 차관보는 서한에서 “의회가 인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행정부는 (이들 조항의) 효율성이 손상되지 않는 조건 내에서 재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 증인에는 과거 의회 정보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법률전문가 수전 스파울링 등이 포함돼 있다. 스파울링 등 반대론자들은 애국법이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9·11테러 이후 정보기관의 권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개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청문회에서 정보기관이 테러 용의자에 대해 혐의를 적용할 때 지금보다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단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는 ‘외로운 늑대’ 소환 조항도 실효성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미 연방수사국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동 감청은 약 140차례, 업무기록은 약 250차례 열람을 각각 요청했다고 덧붙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애국법은 논란거리다. 루스 페인골드 상원의원은 “의회 구성원 개개인은 우리 정보당국에 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도구를 주기 원한다.”면서 “하지만 법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일부 결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이 결실을 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똑같은 논란을 일으켰던 해외정보감시법(FISA) 수정안 역시 인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바 있다.
FISA 수정안은 영장 없는 도청을 허용하고 불법 도청에 협조했던 통신회사에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버락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 역시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미 법무부는 지난 16일 의회에 올해로 효력이 종료되는 애국법의 3개 조항에 대해 효력을 연장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로널드 와이치 법무부 차관보 명의의 서한에 따르면 이들 3개 조항에는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의 개인 업무기록 열람권과 이동 감청 허용, 해외 테러단체와 연계되지 않은 개인 테러범인 이른바 ‘외로운 늑대(lone wolf)’ 소환 등이 포함돼 있다. 와이치 차관보는 서한에서 “의회가 인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행정부는 (이들 조항의) 효율성이 손상되지 않는 조건 내에서 재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 증인에는 과거 의회 정보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법률전문가 수전 스파울링 등이 포함돼 있다. 스파울링 등 반대론자들은 애국법이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9·11테러 이후 정보기관의 권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개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청문회에서 정보기관이 테러 용의자에 대해 혐의를 적용할 때 지금보다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단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는 ‘외로운 늑대’ 소환 조항도 실효성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미 연방수사국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동 감청은 약 140차례, 업무기록은 약 250차례 열람을 각각 요청했다고 덧붙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애국법은 논란거리다. 루스 페인골드 상원의원은 “의회 구성원 개개인은 우리 정보당국에 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도구를 주기 원한다.”면서 “하지만 법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일부 결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이 결실을 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똑같은 논란을 일으켰던 해외정보감시법(FISA) 수정안 역시 인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바 있다.
FISA 수정안은 영장 없는 도청을 허용하고 불법 도청에 협조했던 통신회사에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버락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 역시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09-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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