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가양제’ 척결 나서

中 ‘일가양제’ 척결 나서

입력 2009-09-17 00:00
수정 2009-09-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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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요즘 중국에서는 ‘일가양제(一家兩制)’라는 말이 화제다. 원래 홍콩, 마카오 등의 자본주의식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에서 빌린 이 말은 처음엔 부부가 공직자(관)와 직장인(민)으로 나뉘어 근무하는 가정을 지칭했지만 최근엔 부패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된다.

뇌물 등으로 형성한 재산을 해외에 빼돌려 놓고, 배우자와 자녀들도 외국 국적을 취득시켜 내보내거나 준비 중인 상태에서 태연하게 근무하는 공직자 가정을 ‘일가양제’라고 일컫는다.

위기가 닥치면 손쉽게 외국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다른 말로는 ‘다국적 가정’이라고도 한다. 중국 정부가 ‘일가양제’ 척결에 나섰다.14일부터 시작된 중국 공산당의 1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도 ‘일가양제’ 근절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해외로 도피한 부패 공직자는 모두 4000여명으로 이들이 빼돌린 재산만 500억달러(약 60조 5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2004년까지의 통계여서 최근까지의 해외도피 공직자와 도피재산 규모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을 강제로 송환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유엔반부패협약에 가입하고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세계 40여개국과 범죄인인도협정 및 수사공조협약 등을 맺는 등 강력한 제도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송환돼 처벌받은 공직자 숫자와 재산환수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아예 ‘예방’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때 배우자와 자녀 재산을 함께 신고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취득 현황 등도 보고토록 강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가양제’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stinger@seoul.co.kr
2009-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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