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요구에 이슬람 여성 소송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이슬람 여성의 전신을 가려주는 수영복인 ‘부르키니’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에서는 히잡(이슬람 여성의 머릿수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발단은 지난 6월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에 사는 라니인 알바그다디가 개명을 위해 판사 앞에 서면서다. CNN 등에 따르면 윌리엄 칼라한 판사는 알바그다디에게 히잡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이에 알바그다디는 미·이슬람관계위원회(CAIR)와 함께 26일(현지시간) 칼라한 판사와 웨인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알바그다디 측은 이슬람 여성이 법정에 서기 위해서는 히잡을 벗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은 불법이며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25일 유튜브에 공개된 30초짜리 동영상에서 판사는 알바그다디에게 “법정 안에서 모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칼라한 판사와 미시간주 제3 순회법정은 성명을 내고 히잡을 벗으라고 요구했을 당시 알바그다디가 종교적인 이유로 쓰고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불만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동영상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면서 “(판사의 얘기에) 알바그다디는 ‘알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며 즉각 히잡을 벗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미시간주 대법원이 하급 법원에 증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의 차림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하라는 명령을 전달한 다음날 제기됐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규칙은 새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칙 개정에는 다른 이슬람 여성이 소액 재판소에서 히잡을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이 배경이 됐다.
미시간주에는 60만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으며 알바그다디가 거주하고 있는 웨인 카운티는 미 전역에서 이슬람 인구가 다섯번째로 많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8-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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