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도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11테러 이후 전쟁의 양상이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충돌, 내전 등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참 등 군사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크누트 되르만 국제적십자위원회 법무분과장은 “‘테러와의 전쟁’이 무력충돌에 상응하는가와 이 상황에서 구금된 테러 용의자가 국제인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테러용의자나 반군 전투원에게는 제네바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등에 감금된 테러용의자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 예다. 11월 열릴 제네바협약에 대한 정부 및 국제전문가 회의에서 개정 논란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코프 켈렌베르거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은 “무력충돌에 대한 개념과 아직 불분명한 규칙들에 대해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전에 관한 규정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제네바 협약의 모체가 되는 최초 협약은 국제적십자사를 만든 앙리 뒤낭의 제안으로 1864년에 체결됐다. 목적은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력충돌에서 벌어지는 야만적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다. 1949년 제네바에 모인 각국 대표들은 기존 3개 협약을 개정하고 전시 민간인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제4협약을 추가했다. 1977년에는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와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추가 의정서가 채택됐다. 두번째 추가의정서의 3조항은 내전시 적군의 통제 하에 놓인 모든 이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부상자와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을 명시해 제네바협약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