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기업 주주총회 찬반 표수까지 공개

日 대기업 주주총회 찬반 표수까지 공개

입력 2009-08-11 00:00
수정 2009-08-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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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 탈피… 경영 투명성 높여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대기업들이 잇따라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찬반 비율 및 표수까지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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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이 가결됐다.”라는 식으로 가결·부결만 밝혀왔던 기존 형식에서의 탈피다. 찬반 비율 등의 구체적인 내역 공개는 회사 정관이나 법률상 의무사항도 아니다.

10일 일본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의결 내용을 상세하게 공표한 기업은 지난해 4곳에 불과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달 현재 31개사로 크게 늘었다. 미쓰비시상사를 비롯, 스미토모신탁은행, 제약사인 다이이치산교, 화장품업체인 시세이도, 미쓰비시제지, 식품업체인 가고메, 전자회사인 옴론·코니카미놀타·소니, 제조업인 아데란스홀딩스 등은 홈페이지 등에 주주총회의 안건 표결 결과를 자세하게 띄우고 있다.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임 등에 대한 찬반 표수를 밝히는 사례가 많다. 미국의 헤지펀드 스틸파트너스 측이 이사 교체를 요구했던 아데란스홀딩스는 이사 후보자별로 찬성 비율을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외국인 주주와 기관투자가들이 실적 악화와 관련, 주주총회의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토록 요구하는 등 경영 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기업 역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게 다이와 측의 분석이다. 또 찬반율은 주주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회사와의 협의나 교섭에도 유용한 자료라는 것이다.

옴론 측은 “주주총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미쓰비시상사는 “주주에게 충분한 설명 책임을 다하기 위해 표결수의 공개는 당연하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의 자문기관인 정부의 금융심의회도 지난 6월 “주주의 의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공개의 당위성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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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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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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