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자살방조 허용할까

英법원, 자살방조 허용할까

입력 2009-07-31 00:00
수정 2009-07-3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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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환자 항소심 판결 주목

“저는 혼자 죽고 싶습니다. 남편을 죽일 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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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동맥 경화증을 앓고 있는 영국인 데비 퍼디(오른쪽·45·여)는 그간 법정과 끈질긴 투쟁을 벌여 왔다. 1995년 이 진단을 받은 이래 온몸에 힘이 빠져 버렸고 휠체어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 아니었다. 처절한 고통으로 인해 삶의 희망도 없어졌고 자신이 원할 때 죽음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영국은 의사 등의 도움으로 죽음을 택하는 ‘원조자살(assisted suicide)’이 금지되고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일부 영국인들은 법망을 피해 이를 허용하는 스위스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고 있으며 퍼디도 증세가 심해지면 생애 마지막 여행을 가기로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 오마르 뿌엔떼(왼쪽)였다. 현 법률상 아내의 자살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최고 14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다. 결국 퍼디는 “남편이 나의 죽음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서는 안 된다. 법률을 고쳐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차례 모두 패소했고 지난해 영국 최고법원에 항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은 “영국 최고법원이 30일(현지시간) 퍼디의 항소 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보도했다. 이제 마지막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가디언은 “원조자살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번 결과에 무척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그들은 퍼디가 두번의 패소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영국 검찰은 “법적인 관점에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1년 운동성 신경질환을 앓던 여성이 같은 이유로 남편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선례도 있다. 종교 단체 등 보수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퍼디의 변호인 측은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퍼디가 스위스가 아닌 영국에서 죽을 수 있다면 더 오랜 기간을 남편과 함께 영국에서 머물 수 있다.”면서 “삶의 존엄성을 위한 정책들이 도리어 수명을 줄이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고 주장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07-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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