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CEO 고액연봉 규제 박차

오바마, CEO 고액연봉 규제 박차

입력 2009-06-12 00:00
수정 2009-06-12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주 강조한 ‘세이 온 페이’ 추진… 주요 기업인 연봉감독 차르 임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를 원천 봉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오바마 정부는 기업 주주들이 경영진의 보수 결정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정부는 기업 내 주주들이 경영진 보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 내에 독립적인 보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같은 기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의 기능을 맡는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이날 SEC의 매리 샤피로 의장을 만나 “경영진 보수체계가 기업의 지속적인 장기성장에 부합하도록 손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여럿이지만, 경영진에 대한 비합리적 보수체계가 특히 문제”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회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정부 자금이 투입된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의 보상체계를 엄격히 규제·감독하는 ‘임금 차르(Pay Czar)’ 임명과 함께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고심 끝에 탄생한 ‘세이 온 페이’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구사될 전망이다. FT는 오바마 정부가 씨티, AIG, 제너럴모터스(GM) 등 7개 대기업들의 주요 경영진 100명의 보수를 감독할 감찰관으로 9·11 피해보상기금을 총괄했던 케네스 파인버그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한 반론도 없진 않다. 하지만 7000억달러(약 875조원) 규모의 혈세를 수혈받고도 보너스 파티를 벌여온 일부 경영진의 몰염치한 행태를 근절할 수 있다는 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9-06-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