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자산매각 한시적 보류

크라이슬러 자산매각 한시적 보류

입력 2009-06-10 00:00
수정 2009-06-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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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파산보호 상태인 크라이슬러가 주요 자산을 피아트 등이 대주주가 되는 신설 법인에 매각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보류토록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크라이슬러의 회생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이날 한줄 짜리 결정문에서 피아트에 대한 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을 한시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자산매각 절차가 얼마나 유보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크라이슬러는 회생계획을 통해 지프와 크라이슬러, 다지 브랜드 등 주요 자산을 전미자동차노조(UAW)가 55%, 피아트가 20%, 미국ㆍ캐나다 정부가 10%의 지분을 갖는 새 크라이슬러 법인에 매각할 방침이나 대법원이 일단 매각을 잠정 보류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자산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타임스는 9일자 인터넷판에서 “9일 당장 자산매각 보류 결정이 해소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이 수주에서 수개월 걸릴 수 있는 긴급유예 신청을 한 일부 채권자들의 주장을 듣기로 결정한다면 크라이슬러가 파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라이슬러의 새 법인에 대한 자산매각이 오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피아트는 협상을 폐기할 수 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이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전체 대법관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대법원이 채권자들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크라이슬러는 자산매각을 마치고 조만간 파산보호에서 졸업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크라이슬러에 대한 처리 차원을 넘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과 범위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크라이슬러와 마찬가지로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주요 우량자산을 새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빠른 회생을 추진하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GM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중형트럭 생산 부문 사업을 7월말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kmkim@seoul.co.kr



2009-06-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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