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이날 한줄 짜리 결정문에서 피아트에 대한 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을 한시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자산매각 절차가 얼마나 유보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크라이슬러는 회생계획을 통해 지프와 크라이슬러, 다지 브랜드 등 주요 자산을 전미자동차노조(UAW)가 55%, 피아트가 20%, 미국ㆍ캐나다 정부가 10%의 지분을 갖는 새 크라이슬러 법인에 매각할 방침이나 대법원이 일단 매각을 잠정 보류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자산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타임스는 9일자 인터넷판에서 “9일 당장 자산매각 보류 결정이 해소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이 수주에서 수개월 걸릴 수 있는 긴급유예 신청을 한 일부 채권자들의 주장을 듣기로 결정한다면 크라이슬러가 파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라이슬러의 새 법인에 대한 자산매각이 오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피아트는 협상을 폐기할 수 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이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전체 대법관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대법원이 채권자들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크라이슬러는 자산매각을 마치고 조만간 파산보호에서 졸업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크라이슬러에 대한 처리 차원을 넘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과 범위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크라이슬러와 마찬가지로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주요 우량자산을 새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빠른 회생을 추진하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GM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중형트럭 생산 부문 사업을 7월말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km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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