셸, 환경운동가 죽음에 196억원 보상

셸, 환경운동가 죽음에 196억원 보상

입력 2009-06-10 00:00
수정 2009-06-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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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군부세력과 손잡고 반정부 환경 운동가 켄 사로 위아를 탄압, 사형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미국의 뉴욕 법정에 선 굴지의 다국적 석유 기업 로열더치셸이 유족 측에 1550만달러(약 196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원고의 변호사는 8일(현지시간) “오늘 원고는 로열더치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셸의 보상에 대해 만족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3세계에서 벌어지는 다국적 석유 기업과 독재 정권의 결탁에 대한 기념비적 합의라는 평가다.

1958년부터 니제르 델타에서 사업을 시작한 셸은 지금까지 나이지리아의 석유 자원을 독식해 왔지만 정작 나이지리아 인구의 70%는 매일 1달러로 연명할 정도로 빈곤을 면치 못했다. 무분별한 석유개발로 환경은 급속히 황폐화됐고 셸은 사니 아바차 전 군부정권과 결탁, 환경운동가 탄압 시위 등에 자금과 헬리콥터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작가이자 평화운동가였던 사로 위아는 셸의 유전개발로 원주민 오고니족의 삶터가 파괴되는 현실을 고발하다 군부에 의해 1995년 사형당했고 셸은 ‘사법적 살인’에 공조했다는 비난에 직면, 결국 재판대에 올랐다.

이번 합의로 셸과 사로 위아의 유족 간에 끈질기게 이어온 14년 간의 법적 공방은 마무리됐다. 셸의 탐사개발담당 최고경영자인 말콤 브린디드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셸이 나이지리아의 반인도적 행위와 무관하다 할지라도 유족들을 비롯,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우리는 환경 문제로 고생한 오고니족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올바른 길을 걸어 가겠다.”고 밝혔다. 통신은 “셸이 인권탄압방조 혐의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는 셸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고인단의 마르코 사이먼 변호사는 “이번 소송 결과는 셸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셸은 그들의 사업을 지원했던 군부 세력에 의해 누군가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이번 보상 규모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보상으로는 최대 액수”라면서 “다국적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적 행동에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는 ‘진전’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06-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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