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결혼’ 사우디 8세 소녀 사우디 법원 결국 이혼 허용

‘강제결혼’ 사우디 8세 소녀 사우디 법원 결국 이혼 허용

입력 2009-05-02 00:00
수정 2009-05-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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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남성과 강제결혼했던 사우디아라비아 8세 소녀의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A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 소녀의 아버지가 지난해 8월 1만 3000달러(약 1660만원)에 딸을 50세 남성에게 강제 조혼시킨 것이 알려지며 사우디 국내외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소녀의 어머니가 3차례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끝에 사우디 중부 오네이자 지방법원은 결국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법원은 소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연령이 돼야 한다며 소송을 2차례 기각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성년자의 강제결혼이 가능한 이유는 법적 혼인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친척과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기복(祈福)으로 바라보는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이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유아 결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인권단체들은 말했다.

8세 소녀의 강제조혼이 해외로 알려지며 우방인 미국까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우디 언론들도 비슷한 유아결혼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여론을 환기시켰다.

이번 파동으로 최저 혼인 연령을 정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모하메드 알 이사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중순 “현재 입법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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