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고통지 미국에선 과연 적법한가

이메일 해고통지 미국에선 과연 적법한가

입력 2009-03-06 00:00
수정 200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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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해고 통보가 과연 적법한 것일까. 또 해고 통지를 받은 즉시 짐을 싸야만 하나.

 우리보다 훨씬 가혹한 해고문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량 해고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6일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미국 최대의 IT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39만8445명이 일하고 있는 IBM은 지난 1월 미국과 캐나다의 판매 및 유통 부서에서 1400명 이상을 해고했다.

 하지만 1400명을 잘라내기 전날 IBM은 놀랄만한 분기 수익을 발표했으며 IBM 회장인 사뮤엘 팔미사노는 전 직원들에게 “다른 회사들은 인원 삭감을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한다.”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IBM의 인사 담당 부회장인 랜달 맥도날드는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또 해고하는 것은 기업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라며 “IT산업은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경영자들은 주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대량 해고를 서슴지 않는다. 대기업들은 언론의 레이더망을 피해 소규모의 해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실업율은 점차 상승세롤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현실은 한국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흔히 ‘WARN’이라고 알려진 해고 사전 통지법은 미국 경제가 제조업에 기반했을 때의 유산이다. 공장 문을 닫는 것은 숨기기 어렵지만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의 해고는 그렇지 않다.

 ’WARN’ 법에 따르면 해고를 60일 전에 알려야 하지만 이는 공장 문을 닫거나 한 지점에서 500명 이상을 자를 때 또는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을 해고할 때만 적용된다.

 이상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해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해고 전에 30일의 유예 기간을 준다. 미국의 몇몇 주는 자체적으로 ‘WARN’ 법을 통과시켰는 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기업이 한 지점에서 50명 이상을 자를 때 ‘WARN’ 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달에 뉴욕주는 250명 이상을 해고할 때 9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IBM에서 11년간 일한 엔지니어 릭 클라크(50)는 이번 해고 통지로 회사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면서 “IBM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를 대량 해고의 변명거리로 삼았다.”고 말했다.

 강화된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법에 따르면 IBM은 산 호세에서 141명을, 이스트 피쉬킬에서 295명을 해고했기 때문에 새로운 ‘WARN’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미국의 노동 전문가들은 미 연방 전체가 대량 해고 예고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처럼 한 곳에서 5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그리고 회사 전체적으로 1000명 또는 전체 고용인력의 10% 이상을 해고할 경우에는 60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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