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행정법원 “정부서 유대인 강제추방… 피해자 보상은 없을 것”
│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 법원이 2차대전 때 유대인들을 독일의 강제수용소로 추방한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16일(현지시간) “2차대전 당시 독일의 괴뢰 정권이었던 비시(VICHY) 정부가 유대인을 수용소로 강제추방하고 반유대주의 박해를 자발적으로 수행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명백하게 반하는 이런 반유대주의적 박해는 극도의 엄숙함에 예외적인 손상을 야기했다.”라고 판결했다. 프랑스 국사원이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1995년 프랑스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유대인 추방에 대한 프랑스의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이날 국사원의 판결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프랑스의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셈이다.
나치 점령군에 협력한 비시 정부 시절인 1942~44년 프랑스에 살던 유대인 어린이 1만 1000여명을 포함해 약 7만 6000여명이 나치 수용소 끌려가 3000여명만 살아 돌아왔을 뿐 나머지는 모두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사원은 이날 판결에서 “홀로코스트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보상은 2차대전 이후 최대한 이뤄졌기에 더 이상의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사한 피해보상 요구로 현재 제기돼 있는 소송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2차 대전 당시 추방됐던 유대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특별 연금과 보상금으로 5억유로(약 9195억원)를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우슈비츠에서 처형된 한 유대인의 딸이 나치 점령 기간과 이후 겪은 개인적 고통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파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파리지방법원은 국사원의 의견을 구했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프랑스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기념관의 대변인 에스티 야리는 “국사원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프랑스의 행위를 직시하는 중대하고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프랑스 사회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vielee@seoul.co.kr
2009-0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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