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오바마…경기부양법안 의회 통과

첫발 뗀 오바마…경기부양법안 의회 통과

입력 2009-02-16 00:00
수정 2009-02-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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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7870억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들이 조만간 실행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표 대결에서 승리함에 따라 앞으로 정국 운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됐다.

미 하원은 지난 13일 경기부양법안을 찬성 246표 대 반대 183표로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3명을 포함한 찬성 60표 대 반대 38표로 가결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7명도 반대 의사를 표시해 오바마 대통령이 기대했던 초당적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 법안에 곧 서명할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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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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