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생산·납품 2명엔 사형 선고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법원이 ‘멜라민 분유’의 판매, 제조책임자들에게 사형 및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시 중급인민법원은 22일 오후 싼루(三鹿)사 경영진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텐원화(田文華) 전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의 경영진에게는 각각 징역 5~15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멜라민 혼합물을 만들어 싼루사 등에 납품한 장위쥔(張玉軍)·겅진핑(耿平)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한명에게도 사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을 유예했고, 2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멜라민 분유’ 사태로 6명의 영·유아가 사망하고 29만여명의 어린이가 신장계통 질환을 앓는 등 전 세계적인 파동으로 번졌다.
stinger@seoul.co.kr
2009-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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