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관타나모 수감 5명 석방”

美법원 “관타나모 수감 5명 석방”

김정은 기자
입력 2008-11-22 00:00
수정 200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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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20일(현지시간) 관타나모 미군기지 내 수용소에 테러용의자로 수감된 알제리인 5명을 즉시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미 대법원이 관타나모 수감자들도 민간법정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를 천명한 후 이곳에 수용된 250여명 수감자들의 처리를 놓고 미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 리처드 레온 판사는 20일 “관타나모에 수감중인 6명의 알제리인 중 5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레온 판사는 “미국 정부는 이들이 미군에 대항할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법원은 이들의 탄원을 받아들여 즉각 석방을 위한 외교적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의 혐의가 익명의 소식통 1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 소식통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을 청구했던 수감자 6명 중 벨카셈 벤시야에 대해선 알카에다 관련 혐의를 인정해 석방 명단에서 제외했다.

6명의 수감자들은 2001년 10월 사라예보의 미 대사관에 대한 폭탄 테러 모의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를 도운 혐의로 체포돼 2002년 1월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송됐다. 이들은 기소 절차도 없이 ‘적군’으로 간주돼 7년간 구금에 처해졌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이들이 사라예보 주재 미 대사관을 노린 폭탄 공격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지난달 이들을 계속 가둬두기에는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2001년 아프간행을 계획한 혐의만을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그동안 이들의 혐의 내용을 기밀로 취급해 왔으나 지난 5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비공개 법정에서 레온 판사에게 기밀 정보에 대해 브리핑했다. 레온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석방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은 나머지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석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상당수 법률가들이 이번 판결은 관타나모를 유지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노력이 거절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연방법원은 현재 약 200여건의 관타나모 수용자 석방 요구안을 검토 중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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