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사막총리 사퇴” 명령

태국 헌재 “사막총리 사퇴” 명령

송한수 기자
입력 2008-09-10 00:00
수정 2008-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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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는 9일 사막 순타라 총리가 TV의 요리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공직자의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찻 촌라완 헌법재판관은 “사막은 헌법 제267조를 위반했고 총리로 그의 지위는 끝났다.”고 말했다.

사막 총리와 그가 임명한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지만, 각료들의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과도정부 형태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과도정부의 총리직은 솜차이 옹사왓 제1부총리가 맡게 됐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자 정부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수천명의 시위대는 환호했다.

하지만 사막이 총재인 집권 ‘국민의 힘(PPP)’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며 사막을 다음 총리 후보로 재추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태국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9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6명은 사막의 TV 요리쇼 진행을 방송국의 ‘피고용자 신분’으로,3명의 재판관은 ‘동업자 관계’로 규정했다. 사실상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막 총리는 지난 2월6일 총리로 임명된 뒤에도 두 달 넘게 ‘채널5’의 ‘맛보기, 투덜대기’와 ‘채널3’의 ‘오전 6시의 아침상’이라는 요리쇼를 진행하다 공직자의 겸직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물러났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8-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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