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매 e베이 ‘혼쭐’

짝퉁판매 e베이 ‘혼쭐’

이종수 기자
입력 2008-07-02 00:00
수정 200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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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세계적 인터넷 경매업체 e베이가 경매 과정에서 루이 뷔통 등을 소유한 명품 그룹 LVMH에 ‘짝퉁 이미지’를 줬다는 혐의로 3800만유로(약 63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파리 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e베이가 경매 과정에서 LVMH 그룹의 몇몇 계열사에 모조품(짝퉁)을 판매한다는 이미지와 도덕적 편견을 줬다.”며 “루이 뷔통 트렁크와 크리스티앙 디오르 의류 회사에 각각 1900만유로와 1600만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LVMH의 다른 계열사인 디오르·겔랑·겐조·지방시 향수 회사에도 300여만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LVMH는 판결에 대해 “모든 계열사의 브랜드를 위해서나 일반적인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e베이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LVMH는 다양한 경쟁을 배제한 채 자사의 상업적 관행만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에 즉각 항소하고 끝까지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vielee@seoul.co.kr

2008-07-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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