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앞으로 `내각인사국´에서 총괄한다. 성·청별로 나눠져 있던 인사권이 내각인사국으로 일원화됐다. 한마디로 내각 인사권의 강화다.
일본 참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제도 개혁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법은 5년 안에 관련 법안을 정비,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리 산하에 `국가공무원제도 개혁추진본부´도 설치한다. 와타나베 요시미 행정개혁담당상은 “필요에 따라 3년 안에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방장관은 `내각인사국´을 총괄, 부처의 입김을 배제한 상태에서 고위 공무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데다 후보자 명부인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총리는 관방장관이 만든 인사안을 검토, 임면권을 행사한다.
정부는 당초 내각인사청을 둬 훨씬 강력한 인사권을 가질 방침이었지만 민주당이 조직의 비대화를 우려,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인사국´으로 축소했다.
특히 정·관 유착의 방지를 위해 당초 초안에 포함시켜 쟁점이 됐던 공무원의 정치인 접촉 금지에 대한 조항은 삭제됐다. 또 정치인과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정무 전문관제´도 포기했다.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공무원이 정치인을 만날 경우, 접촉한 사실을 기록하는 한편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꾀하기로 했다.
hkpark@seoul.co.kr
2008-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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