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노사분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노동중재법은 중재 비용을 면제함으로써 노동자가 소액 사건도 비용 부담없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시효도 과거 2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지난해 5월2일 사안부터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업계의 관계자는 29일 “이번 조치는 노동쟁의에 기름을 붓는 ‘쟁의 촉진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안 통과 전후 3개월인 2007년 10월∼2008년 3월, 노동쟁의는 이미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한 1만 3416건 일어났다. 특히 지난 3월 한달간은 전년동기 대비 66%가 늘어난 3167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번 법안 시행으로 쟁의가 더욱 급증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쟁의 내용으로는 잔업과 관련된 보수와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규가 가장 많았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곽복선 관장은 “이번 법규의 실시로 노무관리가 현지 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재신청이나 소송을 당할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직원과 쟁의가 발생하면 회사 전체의 노사문제로 쉽게 확대되는 동시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기업은 현지 규정을 우선 준수하는 것이 노무관리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코트라 조사결과 중국 허베이(河北)성에 있는 한국계 제조업체 K사가 인력을 규정대로 관리하여 쟁의발생 소지를 없앤 결과 노무관리 비용은 20∼2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j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