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조치 불이행 MS EU, 1조2700억원 벌금

반독점조치 불이행 MS EU, 1조2700억원 벌금

최종찬 기자
입력 2008-02-28 00:00
수정 200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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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7일 미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 8억 9900만유로(약 1조 2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MS가 EU가 내린 지난 2004년 반독점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것이 이유다.MS가 자사의 원도 운영체제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는 경쟁사들에 불합리한 가격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EU가 반독점 위반으로 기업체에 벌금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금액도 단일 기업엔 사상 최대규모다.BBC,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닐리 크로스 EU 집행위 경쟁담당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2004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MS의 불응 기록의 어두운 장이 끝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

2008-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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