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치 월급 보증금으로 내시오”

“두달치 월급 보증금으로 내시오”

이지운 기자
입력 2008-01-21 00:00
수정 200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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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지운특파원|“전직원의 2개월치 월급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라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서 10여년간 개인공장을 해온 김모씨는 20일 “한국인 기업주는 이제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돼버렸다.”며 한탄했다. 최근 몇년새 한국 기업들의 ‘비정상적 사업철수(야반도주)’가 빈발하면서 경영 환경이 바뀐 탓이다.“온갖 흉흉한 얘기들이 다 들립니다. 대출 상담이 중단됐다느니, 느닷없이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와 대출금을 미리 갚으라는 등등….”

실제로 농업은행은 칭다오시에 있는 한국기업의 신용도를 일률적으로 1단계 인하한 것으로 전해진다. 칭다오시 자체 통계에 따르면 6000개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중국은행 산둥성 지점도 외자기업 경영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했다. 최근에는 중견업체인 S섬유 임직원들이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버린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종업원이 3000명에 이르는 산둥성 옌타이(煙臺)에서 가장 큰 섬유봉제업체다. 코트라 집계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20% 정도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진다.

옌타이에서 수산물 관련 사업을 하는 박모씨는 ‘악순환’을 우려했다.“한계기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잘나가던 회사에까지 악영향이 미치는 게 문제”라고 했다.“멀쩡히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외상을 못 주겠다고 하니 유동성에 큰 압박을 느끼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전기·수도요금을 먼저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비정상적 사업철수는 2004년 18개였던 것이 2005년 28개,2006년 28개 2007년 43개로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청산 절차의 복잡성 등에도 기인한다고 현지 기업주들은 입을 모은다.“청산을 신청하는 순간, 끝모를 고생의 시작입니다.” 법적으로는 180일 이내, 특별한 경우에 90일이 늘어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통 1년반∼2년까지 걸린다. 이 기간 세무·환경·외환·토지·노동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밀린 세금 내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간 받은 세제 및 정책적 혜택까지 뱉어내야 한다.”고 현지의 한 인사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 포탈·밀수·사기·허위출자 등 현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게 높아 기업주들이 ‘정상 철수’를 꺼린다는 것.“제대로 된 회계장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공장이 태반인데, 먼지 털기식으로 해서 안 걸려들 회사가 있겠느냐.”고 이 인사는 반문했다. 현지공무원들은 외자 유치 실적에 해가 될까봐 기업을 잡아두려는 경향이 강하다. 괘씸죄에 걸리면 탈루액의 최대 500%까지 과세하기도 한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청산 관련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나면 갈등요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전경련은 “중국 법규에 대한 지식 부족이 비정상적 철수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jj@seoul.co.kr

2008-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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