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은 11일 밤(현지 시간) 4개월 동안 끌어온 협상을 끝내고 직업훈련과 수당 지급을 전제로 노동자 채용·해고를 이전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현대화’ 협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협상에 참가했던 노조연맹은 14∼17일 사이에 연맹별 추인 작업을 거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합의로 사용자측이 평생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실업률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프랑스의 실업률은 8%대로서 유럽에서 높은 편인데 정부는 2012년까지 5%대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주·근로자 합의로 해고 가능
3일 동안 이어진 막판 릴레이 협상에는 프랑스 대기업 경영자협회(MEDEF)를 비롯, 수공업자연맹(UPA), 중소기업총연맹(CGPME) 등 사용자측 3단체와 민주노동총동맹(CGT) 기독교노동자동맹(CFTC) 노동자의힘(FO) 민주노동동맹(CFDT) 간부직총연맹(CFE-CGC) 등 5대 노동단체가 참여했다.
잠정 합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기한 계약 노동자(CDI:정규직 노동자)와 기간제 계약 노동자(CDD: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고용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해고된 노동자의 보상액과 직업훈련 수당은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2달 전에 노동심판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일방적 사퇴 강요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신규 노동자의 수습 기간은 직종에 따라 최대 4개월까지 늘렸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 기간도 업무 숙련 정도에 따라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늘렸다.
●노동계 반대해도 정부 도입 강행
잠정 협상안에 대한 노사의 반응은 엇갈린다. 로랑스 파리조 MEDEF 회장은 13일 “이번 개혁안은 실업률을 대폭 낮추고 노동력의 유연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노동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잠정 협정안에 서명을 거부한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인 CGT는 “1월말 연맹 총회에서 반대 투표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의 추인이 없더라도 자체로 법안을 상정해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2006년 최초고용계약 (CPE) 도입에 대한 노동계-학생계의 거센 반발이 재연될 가능성의 불씨도 담겨 있다.
앞서 자크 시라크 정부 시절인 2006년 1월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26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할 때 처음 2년 동안 임의 해고를 허용하는 CPE제도를 도입하려 했다가 노동계와 학생단체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한편 프랑스는 이번 조치로 영국·독일에 이어 ‘유럽 빅3’ 국가로서는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vie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