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를 포함해 동영상물의 방영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AP통신이 3일 보도했다. 앞으로 동영상 사이트는 국영 회사가 운영하고, 공급업자들은 의심스러운 콘텐츠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제한규정은 1월31일자로 발효된다. 국가 방송영화TV 총국과 정보산업부가 이미 승인했다. 새 규정하에서는 동영상을 공급하거나 네티즌이 비디오물을 게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은 정부 허가를 3년마다 새로 얻어야 한다. 웹사이트 운영도 국영 회사나 당국의 지시를 받는 회사만 가능해진다. 규정을 어기면 5년간 온라인상에 영상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 기밀, 음란물이나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의 배포도 제한된다. 만약 이런 영상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면 공급업자는 즉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8-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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