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14세 소녀 성폭행·살해 공범 미군 110년 징역형

이라크 14세 소녀 성폭행·살해 공범 미군 110년 징역형

이재연 기자
입력 2007-08-06 00:00
수정 200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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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14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일가족을 몰살한 혐의로 기소됐던 미군이 110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올해 23세인 제시 스필먼 상병은 지난해 3월 동료 병사 3명과 함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남쪽 30㎞ 지점의 마흐무디야 마을에서 14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뒤 미 육군 법정에 기소됐다.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켄터키주 포트 캠벨 군사법원 재판부는 스필먼 상병이 성폭행 공모와 성폭행, 살인, 주거침입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필먼 상병이 동료 병사들의 범행 의도를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망을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필먼 상병은 지난달 30일 재판 방해 및 방화, 시신 접촉, 음주 등 가벼운 혐의는 시인했으나 성폭행 및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7-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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