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본부 매각’ 日국회서도 논란

‘조총련본부 매각’ 日국회서도 논란

박홍기 기자
입력 2007-06-21 00:00
수정 200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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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 매각 파문이 일본 국회로 비화되고 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20일 조총련으로부터 627억원의 채권을 확보해야 하는 일본 정리회생기구가 조총련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집행문을 교부했다. 압류 신청 여부와 그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양당 지도부 회의를 열고 매각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해 중앙본부를 인수했던 ‘하베스트 투자고문회사’의 대표인 오가타 시게타케 전 공안조사청 장관과 조총련측 대리인인 쓰치야 고켄 전 일본변호사협회장을 국회의 참고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조총련 중앙본부의 매각을 정치적 문제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밝힌 것과 다름없다.

양당 지도부는 회의에서 여당으로서 매각의 배경과 경위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정조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기타가와 가쓰오 공명당 간사장은 이날 “공안조사청의 전 장관이 조총련의 강제집행에 대한 회피 시도에 가담했다면 중대한 문제다.”라면서 “여당은 국민적 의혹을 국회에서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쓰치야 전 회장이 거래중개자인 전 부동산회사 사장(73)에게 조총련측 자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3장을 지난 14일 쓰치야 전 회장에 대한 가택수색에서 확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모두 4억 8000만엔인 것으로 전해졌다. 쓰치야 전 회장은 이 돈 가운데 3억 5000만엔은 거래 성사때 조총련측이 중앙본부를 비우지 않는 대신 오가타 전 장관의 투자자문회사에 임대료조로 지불키로 한 돈을 미리 건넨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허종만(許宗萬) 조총련 책임부의장을 통해 문제의 자금이 부동산회사의 전 사장에게 지급됐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허 부의장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조총련은 물론 북한측의 반발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신중론도 대두되고 있다.

hkpark@seoul.co.kr

2007-06-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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