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나치 강제동원 피해보상…43억 7000만 유로

獨, 나치 강제동원 피해보상…43억 7000만 유로

이재연 기자
입력 2007-06-13 00:00
수정 200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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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정권 당시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노역자들에 대한 독일의 금전적 보상이 마무리됐다.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12일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재단’이 나치 시대 강제 노역자 167만명에게 총 43억 7000만유로(약 5조 42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7년여에 걸친 보상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정부의 이같은 보상 작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과 군 위안부 동원 등 전쟁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극명히 대비돼 주목된다.

‘기억, 책임, 미래재단’은 2000년 독일정부와 기업들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 총 51억유로(약 6조 3313억원)의 기금으로 출발했다.

기금출연에는 전쟁 당시 강제노역으로 돈을 번 폴크스바겐, 다임러크라이슬러, 바이엘 등 대기업들이 동참했다.

재단은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희생자들을 찾아 보상해왔다. 재단은 나치 정권 시절 끔찍한 의학실험 대상이 됐거나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노역했던 사람들을 찾아 보상했다.

이미 사망한 희생자들의 후손에 대한 보상도 이뤄졌다. 강제노역자들은 옛소련, 폴란드, 이스라엘, 미국,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여전히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재단측은 남은 기금에서 600만유로(약 74억원)는 강제노동 희생자에 대한 기록물 편찬사업에 쓸 예정이다. 재단측은 또 앞으로 희생자를 위한 의료프로그램과 추가 기금 모음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이같은 행보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같은 패전국 일본의 태도와 대비된다. 일본 정부와 법원은 지난 1965년 한·일수교 이후 대일 청구권 자금 지급으로 배상 책임은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2차대전 종전후 귀국하지 못한 조선인들이 모여살고 있는 교토 우토로마을에도 퇴거결정을 내리는 등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도의적 배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100만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일본의 강제징용에 끌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쟁 피해자 중 생존자는 전국적으로 300여명, 유가족은 2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7-06-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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