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헌법개정 행보가 거침이 없다. 지난해 9월 취임 때 밝힌 ‘임기내 개헌’을 위해 반대 여론에도 개의치 않고 ‘마이 웨이’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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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2일 중의원 헌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간 부족을 내세워 민주당 등 야당이 불참하자 단독으로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가결시켰다. 이어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켰다.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16일 논의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다음달 3일로 시행 60년을 맞는 전후 헌법의 개정을 향한 관문들을 ‘과감하게’ 돌파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 대상을 헌법개정으로 한정하고 투표권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공표일로부터 3년 동안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심사하지 않도록 못박았다.
아베 총리는 전날 법안의 통과와 관련,“상당히 오랫동안 깊이있게 논의를 해왔다.”면서 “드디어 채택 시기가 온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에 대한 집착은 역대 총리들보다 훨씬 강하다.
전후세대 첫 총리로서 개헌을 ‘새로운 국가 만들기’로 표현할 만큼 ‘야망’으로 여기는 듯싶다. 전후 세대에 맞게 헌법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취임 이래 “임기 3년내 개헌을 지향하겠다.(지난해 10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모습, 형태를 뜻하는 헌법개정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1월26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 등 줄곧 개헌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피력해왔다.
아베 총리의 개헌 일정은 무엇보다 오는 7월 치러질 참의원 선거에 맞춰져 있다. 아베 총리 역시 올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 때 개헌을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강경 보수의 이미지와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워 보수 집단들의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더욱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아베 총리는 총리로서 ‘롱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쥘 가능성이 크다.
향후 3년간 예정된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판정승을 거둠에 따라 국정운영과 개헌추진에 한층 힘을 받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헌법개정안은 군사력 보유 금지 조항을 없애고 자위대를 군대로 규정했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의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개헌 과정에는 난관도 적지 않다. 일단 ‘역사적 오점’,‘졸속’,‘다수 당의 횡포’라며 비판하고 나선 야당과 여론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간사장은 “헌법개정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절차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도 “법안 폐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개악 반대’,‘강행 처리 항의’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항의 집회를 갖기도 했다.
hkpark@seoul.co.kr
2007-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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