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아베 교육개혁’

속도 내는 ‘아베 교육개혁’

이춘규 기자
입력 2007-03-12 00:00
수정 200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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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과 함께 ‘전후체제 탈피’를 통한 보통국가화 추진의 핵심과제로 들고 있는 ‘교육개혁’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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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상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중개심)가 ▲학교교육법 ▲교원면허법 ▲지방교육행정법 등 교육 3법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개심은 애국심 고양을 핵심으로 하는 학교교육법 등 3개 교육법안을 10일 확정, 이부키 분메이 문부과학상에게 답신했다. 문부상은 이를 아베 총리에게 보고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문부상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지시 인정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정해졌다.“지방분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반대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밀렸다.“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 권한 강화”로 언론들은 풀이했다.

또 교원면허를 10년만 유효하도록 해 부적격 교원에게는 연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문부상이 광역단체의 교육위원회 교육장 임명에 관여하려는 조치는 전국지사회 등의 반발로 이번에 좌절됐다. 아베 정부는 지난 1999년 폐지됐던 국가에 의한 광역단체 교육위 교육장의 임명승인권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비판적 언론들은 학력저하나 이지메(집단 괴롭힘)등 심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개혁이 추진됐으나 이는 소홀히 취급됐고, 국가가 교육 및 교육계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총리 산하 ‘교육재생회의’는 1월24일 1차보고서를 만들어 아베 총리에게 교육개혁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문부과학상에게 구체안을 만들도록 지시했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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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n@seoul.co.kr
2007-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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