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아베 교육개혁’

속도 내는 ‘아베 교육개혁’

이춘규 기자
입력 2007-03-12 00:00
수정 200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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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과 함께 ‘전후체제 탈피’를 통한 보통국가화 추진의 핵심과제로 들고 있는 ‘교육개혁’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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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상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중개심)가 ▲학교교육법 ▲교원면허법 ▲지방교육행정법 등 교육 3법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개심은 애국심 고양을 핵심으로 하는 학교교육법 등 3개 교육법안을 10일 확정, 이부키 분메이 문부과학상에게 답신했다. 문부상은 이를 아베 총리에게 보고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문부상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지시 인정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정해졌다.“지방분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반대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밀렸다.“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 권한 강화”로 언론들은 풀이했다.

또 교원면허를 10년만 유효하도록 해 부적격 교원에게는 연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문부상이 광역단체의 교육위원회 교육장 임명에 관여하려는 조치는 전국지사회 등의 반발로 이번에 좌절됐다. 아베 정부는 지난 1999년 폐지됐던 국가에 의한 광역단체 교육위 교육장의 임명승인권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비판적 언론들은 학력저하나 이지메(집단 괴롭힘)등 심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개혁이 추진됐으나 이는 소홀히 취급됐고, 국가가 교육 및 교육계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총리 산하 ‘교육재생회의’는 1월24일 1차보고서를 만들어 아베 총리에게 교육개혁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문부과학상에게 구체안을 만들도록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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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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