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개인 금융정보 편법조회 논란

美국방부, 개인 금융정보 편법조회 논란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1-15 00:00
수정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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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 국방부가 논란 소지가 있는 ‘국가안보증서’를 이용, 테러나 간첩 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수백명의 은행과 신용카드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NYT는 익명을 요구한 정보기관 관리들의 말을 인용, 국방부는 군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 강화 조치 일환으로, 드물긴 하지만 중앙정보국(CIA)도 미국 기업의 금융기록들을 확보하기 위해 이 증서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관리들은 국가안보증서를 확인한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군 관계자는 물론 민간인의 금융자산과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를 넘겨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증서는 강제성이 없어 이들 기관이 국방부에 개인 정보를 건네주지 않아도 된다.9·11 테러 이후 연방수사국(FBI)이 테러 조사를 이유로 수천부에 달하는 국가안보증서를 발행, 업체와 기관에 각종 거래기록 제출을 요구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된 일이 있으나 국방부와 중앙정보국이 이처럼 편법으로 개인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정보 담당 관리들은 국가안보증서를 이용해 지난 5년간 약 500건의 사건을 조사했으며 CIA도 매년 소수이지만 이 증서를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의회는 2001년 이후 구속력 있는 증서를 발행하도록 해 달라는 국방부와 중앙정보국의 요청을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리들은 9·11 테러 이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 증서를 발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패트릭 라이터 국방부 공보관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테러와 간첩 활동을 추적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CIA 국장측 대변인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 증서를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dawn@seoul.co.kr

2007-0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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