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홍콩이 1일부터 금연구역을 모든 실내 사업장뿐 아니라 공원, 놀이터 등 야외시설로까지 대폭 확대했다. 홍콩 정부는 논란끝에 지난해 10월 통과된 금연조례를 이날부터 정식 시행키로 하고 모든 실내 사업장과 해변, 운동장, 공원, 체육관 등 50만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84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홍콩의 흡연자들은 자신의 집 외에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봉쇄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붙은 담배를 들고 들어가면 최고 5000 홍콩달러(약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업주도 최고 징역 2년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jj@seoul.co.kr
2007-0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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