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가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를 재개키로 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상업포경 대열에 노르웨이에 이어 아이슬란드까지 가세하면서 20년 가까이 유지돼온 전 세계적인 상업포경 금지협약이 일대 위기를 맞게 됐다.
다이나르 크리스틴 구드핀손 수산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정부가 핀고래와 밍크고래에 대한 포획 허가서 발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포경업자들은 늦어도 이번주 안에 고래잡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이슬란드 정부가 허가할 상업포경의 규모는 1척당 핀고래 9마리와 밍크고래 30마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1989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금지협약이 발효된 이후 상업포경을 중단했다. 그러나 2003년 연구목적의 고래잡이를 허가하면서 2006년 이후엔 상업포경도 재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아이슬란드 수산부는 근해에 밍크고래와 핀고래 7만여마리가 서식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핀고래가 국제보존기구(ICU)의 멸종위기 리스트에 올라 있는 보호종”이라며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6-10-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