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혼소송 쇼핑객 막아라”

EU “이혼소송 쇼핑객 막아라”

이세영 기자
입력 2006-07-20 00:00
수정 20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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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이혼 규정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8일 보도했다.

국가마다 관련법이 다른 현실을 악용, 이혼 절차가 유리한 나라를 찾아가 서류를 접수하는 ‘이혼 쇼핑객’을 막기 위해서다.

집행위에 따르면 EU 역내에서는 매년 87만 5000쌍이 이혼한다. 이 가운데 17만건이 배우자간 국적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에 이뤄지는 ‘국제 이혼’이다.

문제는 역내 통합이 진전되면서 국제적 결합은 늘어나고 있지만, 단일한 가족법은 마련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몰타에서는 이혼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한 효력은 인정한다. 가톨릭 교회의 입김이 센 아일랜드에서는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 최소 4년이 소요되는 반면 핀란드는 6주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대방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서둘러 법정으로 달려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집행위가 내놓은 해법은 국제결혼 커플에게 미리 원하는 법률 체계를 선택하도록 하고, 부부간 합의가 없을 경우엔 ‘가장 가까운 연고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혼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집행위 안에 따르면 아내를 고국에 둔 채 핀란드에서 일하는 폴란드인 남편이 이혼기간 단축을 위해 핀란드에 소송을 내더라도 아내의 동의가 없을 때는 ‘연고국’ 원칙에 따라 폴란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프랑코 프라티니 EU 사법·자유·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법률적 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역내 부부들의 삶을 명쾌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디펜던트는 EU가 국제결혼 부부의 재산권 다툼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정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6-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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