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방위청을 성(省)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9일 각료회의에서 의결, 중의원에 제출됐다.
방위청은 현재 내각부 외청 조직으로 돼 있다. 성으로 승격되면 각료회의에 독자적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독립부처로서 예산요구도 가능해지는 등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
일본 자위대의 입김이 세져 장기적으로 일본 군비재무장의 길을 터주는 제도정비 성격이 강하다. 다만 국회 통과는 야당의 반대 등으로 아직은 불투명하다.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일”이라며 “스스로의 판단으로 예산·법안의 제안권을 갖게되는 만큼 책임이 중요해짐을 자각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방위청의 이름을 ‘방위성’으로 바꾸고 현행 자위대법의 ‘잡칙’에 규정된 ▲국제긴급원조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 ▲주변사태법에 근거한 후방지역지원 등 국제평화협력활동을 ‘본래 임무’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테러대책 특별조치법과 이라크재건지원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활동도 본래 임무가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위상은 국방에 관한 주요안건과 관련한 각의 개최나 법률제정을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taein@seoul.co.kr
2006-06-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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