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마당 신승… 중도노선 가시밭길

카디마당 신승… 중도노선 가시밭길

박정경 기자
입력 2006-03-30 00:00
수정 2006-03-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스라엘 총선에서 집권 카디마당이 크네세트(의회) 정원 120석 가운데 28석을 얻어 1당이 됐다. 이스라엘 선거관리위원회는 99.5% 개표가 진행된 29일 1당에 오른 카디마당에 이어 중도 좌파인 노동당이 20석, 해외에서 들어온 유대인이 주축인 샤스당이 13석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계 유대인 정당인 극우 이스라엘 베이티누(‘이스라엘은 우리 집’이란 뜻)당은 12석, 지난해 11월 아리엘 샤론 총리가 탈당한 우파 리쿠드당은 11석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리쿠드당의 분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현실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준 덕분에 군소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극우정당 연합인 국민연합-민족종교당 9석, 연금생활자의 당(GIL) 7석, 토라유대주의당(UTJ) 6석, 좌파 메레츠당 4석, 아랍계 3개 정당 10석으로 나타났다. 공식 개표 결과는 부재자 개표 결과를 포함,31일 발표된다.

카디마당은 당초 여론조사에서 예견됐고 연정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석으로 손꼽혔던 35석에 크게 못 미치는 ‘초라한 승리’를 거뒀다.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대행은 조만간 ‘대행’ 꼬리표를 떼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정 장악력은 전임 샤론 총리에 못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올메르트 대행은 이날 선거 승리를 선언하면서 2010년까지 국경 획정을 위해 팔레스타인과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의 부분 철수에 동의하는 정당과 연정 협상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동당, 샤스당, 연금생활자당, 토라유대주의당, 메레츠당 등이 파트너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올메르트 대행은 중도 좌파 연정을 꾸린다는 구상이다. 소수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40∼50석의 의석만 확보하는 연정을 구상해도 그의 팔레스타인 영구 분리 구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정계 원로인 시몬 페레스를 제치고 당수가 된 모로코 태생의 이민자 아미르 페레츠가 카디마당과 손잡을 경우 재무나 복지, 국방 장관으로 거론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노동당은 팔레스타인 문제보다 임금과 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 지지를 받았다.

연금생활자당 역시 민생표를 노려 재미를 봤다. 이스라엘 인구 700만명 중 10%가 넘는 75만명의 퇴직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당수 라파엘 에이탄은 1980년대 중반 미국 내 스파이 사건에 개입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출신이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지리멸렬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돌풍으로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란 관측은 다른 우익 정당에만 유리하게 작용한 셈이 됐다.

제4당으로 급부상한 이스라엘 베이티누당 등 유대주의 및 민족주의 표방 정당들은 정착촌 추가 철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공식 출범한 하마스 주도의 팔레스타인 정부 역시 이스라엘의 일방적 국경 획정에 결사 반대하고 있어 올메르트의 카디마당은 험로를 헤쳐가야 할 운명이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6-03-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