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 ‘보호주의 부메랑’ 우려

美경제 ‘보호주의 부메랑’ 우려

입력 2006-03-11 00:00
수정 200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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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영회사 두바이포트월드(DPW)가 결국 미국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 미국내 항만운영권 인수를 포기했다. 지난달 16일 미국 정부로부터 운영권 인수에 필요한 승인을 얻었다고 발표한 지 28일 만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으로선 의회와의 정면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사실상 부시 대통령의 ‘백기투항’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DPW의 이번 결정은 2주전 인수시한 연장을 선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백악관과의 교감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과 안정된 관계 위해 인수포기”

DPW의 에드워드 빌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UAE와 미국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내 6개 항만운영권을 미국 업체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주재 UAE 대사관은 본국에서 대미(對美)관계 보호 차원에서 DPW에 항만운영권을 넘기도록 권유했음을 인정했다.

DPW가 영국 P&O와 맺은 세계 주요 항만운영권 거래의 총액은 68억달러(약 6조 8000억원)나 되지만 이 가운데 미국 내 항만운영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FT “부시 재임 중 가장 뼈아픈 패배”

DPW의 인수포기는 지난달 24일 인수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특히 항만거래를 저지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회의 압박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는 ‘배수진’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았던 게 DPW와 UAE를 압박한 요인으로 꼽힌다.

백악관 역시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8일 운영권 인수를 봉쇄하는 법안을 표결,62대2로 통과시킨 데 이어 9일에는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부시 대통령에게 항만운영권 인수 저지 방침을 전달하자 ‘버텨봤자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번 사건이 부시 대통령에겐 재임 중 가장 뼈아픈 패배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공동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부시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집권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문제에 관한 지지도는 한달전 39%에서 36%로, 외교정책 및 테러문제는 47%에서 43%로 급락했다.

●“미국에 경제적 부메랑 될 것”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정치적 결과 못지 않게 경제적 파급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FT는 “부시 대통령이 입을 정치적 타격보다 심각한 것은 의회내에 점증하는 보호주의 정서가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무역담당 관료를 지낸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치 경제전략협회 의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경제를 적자 없이 운영하려면 매일 30억달러(약 3조원)의 순자본 유입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으로 요원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내 투자 감소보다는 미국의 대(對)중동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FT는 “항만파동은 미국과 UAE의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의 교역규모에서 UAE는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3위이며 미국 군수기업의 핵심시장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이 이 지역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 창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NYT는 나아가 이번 사건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 불고 있는 전략산업 보호주의 바람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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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6-03-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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