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석유 로열티’ 싸움

美 ‘석유 로열티’ 싸움

이세영 기자
입력 2006-02-15 00:00
수정 200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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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미국정부가 자국 내 석유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로열티(광구 사용료) 감면 규정이 메이저 석유사들의 폭리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석유회사들에 횡재를 가져다주는 미국의 로열티 플랜’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10년 전 법제화된 로열티 감면 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석유메이저간 공방을 자세히 보도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로열티 감면규정은 지난 1996년에 만들어진 ‘심해 광구 사용료 경감법’(DWRRA)에 의해 마련됐다. 당시 낮은 유가 때문에 미국 내 석유 탐사·시추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클린턴 행정부는 멕시코만의 섬과 심해에서 생산되는 가스와 석유에 대해 로열티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 법은 정파를 초월해 정치권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 유가가 급등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법 제정 당시 배럴당 1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유가는 60달러선을 넘어섰다. 각계에서 고유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업계에 굳이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유지 임대 업무를 총괄하는 미 내무부도 여론을 업고 로열티 감면 특혜를 없애려 하고 있다.

물론 석유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오클라호마의 에너지회사인 커매키사는 업계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민주당의 조지 밀러 의원은 “세계 역사상 가장 치사한 강도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리처드 폼보 의원도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로열티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을 없을 것”이라며 거들었다.

소송에 대한 전망은 그러나 정부쪽에 비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격 폭등을 이유로 조항을 없애려는 시도는 여론의 지지는 얻겠지만 법적 정당성을 갖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6-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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