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자녀에 美시민권 안돼”

“불법이민 자녀에 美시민권 안돼”

박정경 기자
입력 2005-12-28 00:00
수정 200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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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데 대한 논란이 세밑 정가를 달구고 있다.

공화당의 네이던 딜 하원의원은 70여명의 지지 의원과 함께 ‘시민권 자동부여’를 폐기하는 법 개정을 새해에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혀 격렬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딜 의원 등은 이달 중순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에 폐기 조항을 넣으려 했으나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표결은 무산됐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앞으로 통과돼도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속지(屬地)주의’(수정헌법 14조 1항)를 택하고 있다.1868년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들에게 국적을 주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딜 의원이 추진하는 게 실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지만 공화당이 보수 진영을 겨냥해 자꾸 이슈화함으로써 반(反)이민 정서를 부추기려는 전략으로 이민옹호단체들은 보고있다.

이들 공화당 의원은 “미국의 신생아의 10%인 매년 약 40만명이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며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인의 49%가 시민권 자동 부여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최근 공개됐다. 찬성은 41%였다.

민주당측은 통과된 새 이민법도 중간 선거를 앞둔 부시 정부의 ‘희생양 만들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 이민자로 적발돼 추방되면 끝이었지만 새 법에 따르면 실형을 살아야 하고 앞으로도 미국에 영원히 올 수 없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5-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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