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당국과 학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매춘이나 매혈 등으로 고의적으로 에이즈를 전염시킬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는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 중경신보(中慶晨報)는 2일 “당국과 학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고의적으로 매춘이나 매혈 등으로 전염병을 전파할 경우 현재 5년형의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언도할 수 있도록 ‘전염병 방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신이 매독·임질 등 전염병을 지닌 것을 알면서도 매춘을 할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며 에이즈 환자의 고의적 매춘·매혈은 공공의 안전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의 한 에이즈 감염자가 매혈과 성접촉으로 최소 21명에게 에이즈를 전염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 위생국은 2일 더후이(德惠)시에 사는 쑹(宋·41)모씨가 2003년 1월부터 약 1년6개월간 15차례의 매혈로 수혈자 20명에게 에이즈를 감염시켰다고 발표했다. 쑹씨와 성관계를 맺어온 여성 2명 가운데 1명도 에이즈에 전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 위생국은 덧붙였다.
쑹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도 최초 매혈이 이뤄진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달 20일에야 확인됐으며 창춘시 위생국은 쑹씨로부터 직접 감염된 환자 이외에 2·3차 감염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에이즈 환자는 60만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제에이즈 단체들은 실제로 중국내에 수백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oilman@seoul.co.kr
2005-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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