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998∼1999년 18명의 어린이들을 강간, 성적 학대, 매매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집행유예 18개월부터 7년형을 선고받은 6명의 피고인에 대해 1일(현지시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1년 미리암 바다위 들레와 그녀의 파트너가 자신의 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검찰은 아이들의 확증 없는 증언과 미리암의 진술을 과신,5년간 18명의 아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성인 17명을 재판대에 세웠다.
심지어 사건 배후에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제 아동 매매춘 조직이 있다는 주장까지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많은 어린이들의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사건의 열쇠를 쥔 미리암이 다른 피고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거짓 증언했다고 실토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아동 매매춘 조직 역시 허구에 불과하며 단 두 가정에서만 일어난 사건임이 확인돼 결국 미리암을 포함해 4명만 유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다른 7명은 파드칼레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무죄가 인정된 목사와 집달관 등 남성 5명과 여성 1명은 줄곧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23∼39개월 구금되는 바람에 직장을 잃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혼당하거나 자녀 양육권을 빼앗기는 등 수모를 당했다. 한 명은 2002년 6월 교도소에서 약물과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파스칼 클레망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법의 실수”를 인정하며 “국가는 피해를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이 2차대전 이후 최대의 오심으로 법률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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