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의 롭 포트먼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지재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내년 1월23일까지 제공해줄 것을 중국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포트먼 대표는 “중국 내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복제와 도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측에 알렸다.”면서 “WTO 규정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요구 자료에는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 상품 제조업자 및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한 벌금 및 징역형 내용, 단속 장소 및 일시, 구체적인 침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27일 “WTO 제소를 위한 사전 조처”라면서 “중국측의 충분한 단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소를 위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와 관련,WTO 제소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지재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같은 대 중국 압박 강화는 미 경제계가 “각종 상표와 영화, 음악, 각종 소프트웨어의 도용·복제로 해마다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정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물론 무역적자를 지재권 보호로 비교적 손쉽게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중국 당국이 강하게 단속을 벌일 경우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윌리엄 래시 미 상무부 차관보는 지난 4월12일 베이징에서 쑨자정(孫家正) 문화부장과 회담한 뒤 “불법복제, 모조품 등 중국의 지재권 침해로 해마다 600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국기업의 피해는 240억달러”라고 주장했다.
미 영화협회(MPAA)도 “지난해 중국서 유통된 DVD 가운데 95%에 달하는 2억 8000만달러 어치가 불법복제품이며 이 중 대부분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라면서 미 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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