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민법 손질

美상원 이민법 손질

입력 2005-10-27 00:00
수정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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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내년초 ‘노동자 초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이민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노동자 초청 프로그램은 1200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에게 3년간 근로 혜택을 준 뒤 본국으로 귀국시켜 1년 후 다시 3년의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행정부가 지지하고 있다.

현재 상원에는 유사한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이 복수 제출돼 있다. 공화당의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대표는 25일(현지시간) “내년 1월 의회가 열리자마자 이민법 정비에 착수하겠다.”면서 “90%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지지하는 법안은 불법 체류자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장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공화당의 존 코르닌, 존 킬 상원의원은 불법 체류자를 일단 귀국시켜 임시 취업 비자를 받도록 하자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화당의 척 헤이겔 상원의원은 “국경감시 강화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테러와 범죄 전력이 없는지 살펴보고 미국에 최소 5년을 살면서 세금을 낸 경우만 체류를 허용하자.”고 이날 또다른 법안을 제출했다.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도 국경감시 인력을 10% 늘리는 국경 강화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하원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워싱턴 연합뉴스

2005-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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