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불치병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자살용 약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오리건주 법률과 관련, 법무부가 환자 자살을 도운 의사들을 처벌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5일부터 심리하기 시작했다.
1997년 대법원은 불치 환자들이 의사의 도움으로 자살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주 정부로 하여금 편안한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환자들을 도울 다른 방법을 찾도록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이 법은 또 두차례나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됐으며 97년부터 지금까지 208명이 의사로부터 치사제를 건네받아 편안한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2001년 이 법이 연방 정부의 약물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이날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것이다.
내년 초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재판은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들의 비슷한 법률 제정 움직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불투명하다. 후임자 해리엇 마이어스가 상원 인준을 통과할 때까지 심리에 참여하기로 한 샌드라 오코너 대법관은 오리건주 법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마이어스 지명자가 어떤 성향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심리에서 “오리건주의 예외적인 법률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주들의 날림 입법을 조장하게 된다.”고 우려했고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도 처벌 가능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