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방문 및 다단계 판매의 황금 시장으로 다시 떠올랐다.
중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다단계를 포함한 상품·서비스의 직접판매 금지를 풀고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금지 조치 8년 만으로 미국 압력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서비스 및 유통시장 개방 등에 대한 이행 약속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중국 국무원이 이달 초 관련 법규의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관계 당국간 최종 협의에 들어갔으며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생활용품, 가전, 화장품, 건강식품 업체들간의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방문·다단계 판매 경쟁이 뜨거워지게 됐다. 신문은 그러나 직접판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국 정부가 각종 제약 조건을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우선 직접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8000만위안(약 108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2000만위안(약 27억원)의 은행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중소판매업체들의 난립을 막겠다는 조치다.
또 중국내 제조시설과 서비스센터 설립도 필요 요건이며 방문판매원의 수수료율도 30% 이내로 제한했다. 허가는 하되 통제가능한 범위 안에 둬 시장 조절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조만간 국제관례에 따라 자본금이 낮아지고 중소업체들의 진입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98년 4월 미국 정부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를 불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5-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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