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기자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 법정모독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30일(현지시간) 법원의 요구에 굴복, 취재기자의 취재기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2년째 이어온 취재원 보호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1971년 베트남전과 관련된 국방부의 비밀문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펜타콘 문서’ 보도 이후 주요 언론사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취재기자의 의사에 반해 취재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자사 기자가 같은 혐의로 수감될 위기에 처한 뉴욕타임스는 타임의 결정은 현대 언론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긴장관계를 유지해온 언론과 정부 관계에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타임,“언론,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노먼 펄스타인 타임 편집국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우리의 임무수행에 찬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이는 민주적 사회에서 필수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펄스타인 국장은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과 대배심 앞에서 증언할 의무를 규정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언론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언론이 법 위에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타임은 매튜 쿠퍼 기자의 취재기록과 상급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쿠퍼 기자는 회사의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자사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 법정 모독 혐의로 기소된 뉴욕타임스의 회장이자 발행인인 아서 슐츠버거는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는 타임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쿠퍼와 밀러 기자는 전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인 밸러리 플레임의 신분 누설에 중간매개 역할을 한 사실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과 법정에서 취재원에 대한 진술과 증언을 거부, 법정모독죄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파장
연방대법원이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오는 6일 징역 18개월을 선고한 호건 판사의 심리로 재판이 속개된다. 밀러 기자의 구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타임의 펄스타인 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기자의 의지에 반해 취재원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 언론들은 펜타곤 문서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