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강간 당한후 여권운동가로…‘반전 드라마’?

집단강간 당한후 여권운동가로…‘반전 드라마’?

장택동 기자
입력 2005-06-30 00:00
수정 2005-06-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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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성폭행 피의자들을 다시 구속하라.”

28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대법원의 법정에 앉아 판결문을 듣던 무크타르 마이(33·여)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서서 옆에 있던 친구를 껴안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마이를 지원하기 위해 나온 수십명의 여권운동가들이 환호했다.3년에 걸친 마이의 힘겨운 법정투쟁이 마침내 첫 승리를 거둔 순간이다.

파키스탄 푼잡시 남부의 작은 마을 미어왈라에서 조용히 살던 마이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지난 2002년 6월22일이었다. 이 마을의 유력한 부족인 마스토이족은 당시 13세였던 마이의 동생 사쿠르가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이 부족의 여성과 간통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마을회의는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마이를 소환했고, 남동생을 대신한 징벌로 마이는 이 부족 남성들에게 끌려가 윤간을 당했다.

하지만 ‘명예처벌’이라는 이름 아래 여성에게 자행되는 성폭행, 구타, 심지어 살인까지 묵인되는 이슬람권의 악습에 마이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역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고, 외신에서도 이를 보도했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로 모두 14명을 체포했다.

재판이 시작됐고 그녀의 옷에서는 2명 이상의 정액이 검출됐다. 같은해 8월 지방법원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4명과 이를 지시한 2명 등 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잡혀온 8명은 석방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다음달 항소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형이 선고된 6명 가운데 5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때부터 국내외 여권단체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라고 요구했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난 3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재심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마이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려 했지만 파키스탄 정부의 제지로 실패했다.

이어 27일 마이는 대법원에 출두해 진술했고,28일 드디어 지금까지 풀려난 13명의 피의자에 대한 석방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마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 이후 여권운동가로 변신했다.2002년 9월부터 보상금과 기부금을 모아 고향에 2개의 여학교를 세웠다.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마이의 해외여행을 허가했기 때문에 마이는 조만간 다시 미국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5-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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