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를 겨냥한 개정 선박유탁(油濁)손해배상보장법이 1일 시행됐다. 사실상 1단계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단행된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 제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북강경파인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이 법 시행으로 북한 선박은 입항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은 일본에 입항하는 100t 이상 선박의 선주들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으로 좌초 등으로 기름이 유출돼 바다가 오염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이나 사실상 북한 선박의 입항 규제를 겨냥한 것이다.
2003년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횟수는 974회이나 이중 보험에 가입한 선박은 2.5%에 불과했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일본 국토교통성에 보험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증명서를 교부받은 북한 선박은 16척에 그쳤으며 북한으로 가는 대표적 교통수단인 화물여객선 만경봉호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taein@seoul.co.kr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 제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북강경파인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이 법 시행으로 북한 선박은 입항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은 일본에 입항하는 100t 이상 선박의 선주들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으로 좌초 등으로 기름이 유출돼 바다가 오염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이나 사실상 북한 선박의 입항 규제를 겨냥한 것이다.
2003년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횟수는 974회이나 이중 보험에 가입한 선박은 2.5%에 불과했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일본 국토교통성에 보험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증명서를 교부받은 북한 선박은 16척에 그쳤으며 북한으로 가는 대표적 교통수단인 화물여객선 만경봉호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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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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